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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안내를 보다 보면 ‘계약 해지’와 ‘계약 종료’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단어 모두 계약이 끝난다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발생 시점과 책임 여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봅니다.

왜 두 용어가 헷갈릴까?
두 표현 모두 ‘계약이 끝난 상태’를 말하다 보니 같은 의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나 약관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비용이나 위약금이 걸린 계약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계약 종료란 무엇일까?
계약 종료는 처음부터 정해진 계약 기간이 모두 지나 자연스럽게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통보 없이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효력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용권, 기간제 서비스, 약정 계약 등이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지란 어떤 경우일까?
계약 해지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중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요청, 조건 위반, 서비스 불만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종료의 핵심 차이
| 구분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
| 발생 시점 | 계약 기간 만료 | 계약 기간 도중 |
| 의사 표시 | 대체로 불필요 | 필요 |
| 위약금 | 보통 없음 | 발생 가능 |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휴대폰 약정이 끝나 요금제가 자동 전환되었다면 이는 계약 종료에 해당합니다. 반면 약정 기간 중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지 신청을 했다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같은 ‘계약 종료’처럼 보여도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꼭 기억할 점
계약 종료는 예정된 끝이고, 계약 해지는 중간에 멈추는 선택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약서를 읽으면 불필요한 위약금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관련 안내를 볼 때 ‘기간 만료인지’, ‘중도 해지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